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접수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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