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8조 (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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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과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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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과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규격서, 장비운영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나. 반ㆍ출입된 장비 항목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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