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8조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4.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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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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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