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8조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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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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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4.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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