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9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 등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반영된 사전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점검ㆍ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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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신청사업 정보 사업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신청기관(부서) | | | 상위기관(부서) | | | 사전협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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