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 (정보화예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식재산처 정보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예산 요구안(중기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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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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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