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7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