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예방ㆍ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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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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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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