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예방ㆍ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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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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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