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7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표준화 체계(훈령, 지침) 운영ㆍ관리2. 정보화사업 발주ㆍ계약ㆍ수행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 점검ㆍ관리3. 정보자원 통합관리(EA) 체계 운영ㆍ관리4.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5. 정보화 교육 운영6. 기타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품질관리전담조직을 통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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