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3조 (EA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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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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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