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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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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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정보시스템 별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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