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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