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규정에 의한 표준화 대상 업무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5. 그밖에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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