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규정에 의한 표준화 대상 업무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5. 그밖에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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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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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