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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