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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