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