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6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정보국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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