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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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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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