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처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3.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용역 관련 평가기준 설정7.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관리 및 정보 공동 활용 촉진9.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촉진10. 지식재산처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EA의 도입ㆍ관리ㆍ활용12. 그 밖에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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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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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