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처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3.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용역 관련 평가기준 설정7.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관리 및 정보 공동 활용 촉진9.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촉진10. 지식재산처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EA의 도입ㆍ관리ㆍ활용12. 그 밖에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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