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정보화사업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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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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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