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정보화사업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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