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2. 특허행정 분야 정책수립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정보3. 기타 감사, 예산기획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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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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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