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2. 특허행정 분야 정책수립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정보3. 기타 감사, 예산기획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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