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2. 특허행정 분야 정책수립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정보3. 기타 감사, 예산기획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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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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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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