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처 EA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결재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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