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 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관리 등의 매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행년도의 전년도에 해당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예산 미확정, 계약ㆍ발주 과정의 불가피한 일정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사업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의 품질 및 성과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④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지식재산처훈령)에 따라 보안위규 시 손해배상 책임명시, 보안교육ㆍ점검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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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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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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