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 (위탁기관 정보시스템 통합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지식재산(IP)정보 통합센터(이하 "IP정보 통합센터"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IP정보 통합센터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IP정보 통합센터 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시에 전산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전산자원 도입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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