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하 "부서별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 작성 시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정보화 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립한 정보화 계획을 주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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