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의 제ㆍ개정 계획에 따라 제ㆍ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발 기능 및 예산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산정한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총괄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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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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