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EA 기반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