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EA 기반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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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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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