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사업자와 상호합의한 결과를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