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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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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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제11조 정보관리협의관 지정ㆍ운영제12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13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제14조 정보화사업 발굴제15조 정보화사업의 원칙제16조 정보화예산 확보제17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제18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제19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21조 정보화사업 용역제22조 EA 기반 사업관리제23조 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제24조 정보시스템 운영제25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제26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예방ㆍ대응제27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제28조 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제29조 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탁기관 정보시스템 통합ㆍ운영제31조 표준화제32조 EA 기반 관리체계 구축제33조 EA 현행화제34조 EA 관련 지침 제정 및 EA 활용제35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제36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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