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2.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3.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4. 정보화 심의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외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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