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2.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3.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4. 정보화 심의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외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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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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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