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2.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3.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4. 정보화 심의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외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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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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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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