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 (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