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 (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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