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지원요청(Customer Service Request, CSR) 시스템을 이용하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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