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당법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