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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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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