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3조 (장애인의 시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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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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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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