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3조 (장애인의 시청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