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단체시청자위원한함초ㆍ중등교육법소비자보호단체시민ㆍ학술단체사회소외계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소비자보호단체
3.여성단체
4.청소년관련 단체
5.변호사단체
6.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노동단체
9.경제단체
10.문화단체
11.과학기술 단체
12.인권단체
13.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물류ㆍ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