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1차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
2.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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