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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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제25조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제26조 ·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제27조 ·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제28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9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제31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32조 · 재송신제33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제34조 ·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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