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의2 (종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 이하 "종사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며,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과 관련된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실현 환경 및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1.취재 :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활동
2.보도 :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활동
3.제작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일체의 활동
4.편성 : 방송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 등을 정하는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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