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관계이상법인단독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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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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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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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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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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