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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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9조제10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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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0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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