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의3조 (종사자 대표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이하 "종사자 대표"라고 한다)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항에 따라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은 투표권자, 선출절차, 선출방법, 결과 등을 공고하고 선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의 종사자로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의 대표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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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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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