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 삭제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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