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1조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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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식물에 대하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등의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식물에 대하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등의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소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에 의거 소독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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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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