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6조 (소독시설의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소독시설의 현황보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연간 소독시설의 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시설의 현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소독시설확인현황
[별지 제21호서식] 소 독 시 설 확 인 현 황 회사명 | 시 설 소 재 지 | 대표자 | 확 인 내 용 | 확 인 내 용 | 확 인 내 용 | 확 인 내 용 | 비 고 회사명 | 시 설 소 재 지 | 대표자 | 확인 번호 | 확인 일자 | 용 적 | 유효 기간 | 비 고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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