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5조의2 (소독시설의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독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독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독시설확인서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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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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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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