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2조 (연구시설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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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병해충ㆍ잠정규제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소독방법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 Ⅰ.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규제병해충의 수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병해충ㆍ잠정규제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소독방법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 Ⅰ.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규제병해충의 수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금지품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시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도 동시에 확인한다.
③규제병해충을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0 Ⅱ.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규제병해충의 수입 및 관리요령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수한다.
⑤국가기관이 연구시설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독 방법 또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위한 방법 등을 시험연구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같은 시행령 제23 조에 따른 안전관리 3등급 이상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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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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