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의4 (소독처리마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④기타 소독처리마크 제출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 주 소 (생년월일) | ·성 명 | 사 진 (3×4cm) | 소 속 | 발 급 년월일 | 유효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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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제12조의4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구 분 | 구 분 | | | 수 료 증 번 호 | | 성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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