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9조 (교육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방제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결과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결과 일련 번호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소 속 업 체 직책명 | 수강 장소 | 교육 수료 년월일 | 수 료 시험성적 | 수 료 시험성적 | 수 료 시험성적 | 합격 여부 | 수 료 증 | 수 료 증 | 수 료 증 일련 번호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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