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0조 (수료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만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
②수료증 유효기간이 180일이 경과된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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