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0조 (소독시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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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제1항제3호의 소독효과 입증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소독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제3호의 소독효과 입증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소독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대상해충의 감수성 평가
2.훈증제의 침투, 수착성 평가
3.대상식물의 영향 평가
4.현장 적용 시험
②방사선조사 등 물리적 소독처리기준 설정을 위한 소독시험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현장적용시험 시 소독시험 현장을 확인하여 소독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소독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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