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9조 (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관계서류의 보존) 방제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수료증 발급대장 : 10년
2.수료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3년
3.시험 문제 : 3년
4.답안 용지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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